한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던 시·군의원선거를 2인에서 4인이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고, 도의회의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시·군의 원선거에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시·군의원정수는 지역구기초의원정수의 10/100으로 하였음.선거구 획정결과를 보면 지역구는 천안시 18, 공주시 10, 보령시 10, 아산시 12, 서산시 11, 논산시 10, 계룡시 6, 금산군 7, 연기군 9, 부여군 9, 서천군 8, 청양군 7, 홍성군 9, 예산군 9, 태안군 7, 당진군 10으로 총 152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26명임.비례대표는 천안시 3명, 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 부여군·예산군·당진군 각 2명, 기타 지역은 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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