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의료산업화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애초의 내용은 2001.11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DDA 협상의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며, 핵심내용은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 진출과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규정완화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과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로 본질이 변형되어 가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2005년도 민간 의료보험료(생명보험)수입은 약 1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42.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은 3.3%~15.2%, 2004년 경제 협력 개발기구 세계건강 보고서)  이러한 시기에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철저한 영리추구형 민영보험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저 부담, 저 급여 보험급여 체계 운영으로 보장성이 75~80%인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61%, 2005년 기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통제 불능상태로 이끌 가능성이 매우 크며, 또한 영리법인과 민간 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 이탈 경향 증가가 예상되어 공공보험의 조직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더욱 영리 고급병원은 민간보험으로 운영되면서 부유층 국민만 이용하고, 서민층은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는 의료 체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국민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고소득자의 구매에 맞게 사치성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급증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에 전 국민의 70%(2003년)가 가입되어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대비 국민의료비가 14.2%(2001년)로 세계최고이면서도 건강수준은 OECD국가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전 국민의 15.6%인 4천500백만 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는 등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가 어떤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공보험에 대한 뚜렷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산업화는 결국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최소 80%까지 강화하고 또한 공공의료의 확충이 된 이후에 의료산업화를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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