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도입 등 총 69개 항목 대상, 군민 편익증진행정 도모키로.공직기강 확립 및 자치입법 실무교육 병행 실시


※사진설명 :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연기군은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주요법령과 제도에 대해 직원교육을 통해 공정한 업무처리의 기초를 다져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2일 군청내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전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2회로 나누어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교육을 실시했다.
이날의 교육의 강사는 각 소관별로 실무 담당이 맡아 딱딱한 법령 교육이 아닌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실무행정에 접목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금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법령으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도입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도로명 주소 표기등 재무행정의 6개 항목, 사회복지행정의 15개 항목, 산업·환경의 15개 항목, 지역발전의 19개 항목, 재난안전의 4개 항목으로 총 69개 항목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금번 교육에서 이천규 부군수는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입법 실무요령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입법 능력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 부군수는 민속 명절인 '설'을 맞아 근무기강확립과 철저한 대민서비스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교육을 마무리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행정의 기본은 법령과 제도가 바탕임으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으로 대민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강조하며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 홈페이지내(www.yeongi.go.kr)를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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