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1심 이어 지자체 분양가 제한하는 법률근거 없다고 판결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을 제한하는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 정책이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하지만 시는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재판결과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상고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8일 천안시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임을 주장한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특별1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려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요지는 ‘분양가를 제한하는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1심이 타당하다’는 것.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23일 아파트 시행사인 (주)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선고에서 천안시가 패소한 후 재판부가 2심에서 조차 자치단체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 정책이 위법하다고 선고해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금년 9월부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판결인 탓에 재판부 판결이 정책혼선을 가중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아파트분양가소송 선고재판이 이루어진 다음날 천안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입장 발표에는 성무용시장이 직접 나섰다.
이날 성무용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아파트 수분양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소극적인 판결이며 정부가 9월부터 민간아파트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실시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위배된다”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성 시장은 이어서 “천안시가 비록 패소했지만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정책에 변함이 없고 빠른 시일 안에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겠다”며 “상고여부는 판결문 수령 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등 지역 시민단체 10개연합 이하 천시협)은 지난 19일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유지되어야 하며 자유경쟁과 시장자율만을 앞세운 기업 폭리는 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시협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따라서 천안시는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관련 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천시협 천진욱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법리논쟁을 떠나 서민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더욱 강화시켰다”며 “천안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아파트 가격 동반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2심 판결에 대해 아파트 시행사인 (주)드리미 김영식 이사는 “1심에 이어 2심재판부의 판결은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말하고 “천안시가 대법원에 상고시 그동안의 분양 지연과 재판비용을 합산해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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