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2007년도 대전·충남북 지역의 대학취업기능확충사업 예산 25억원을 확보하고 18일~31일까지 동 사업에 참여할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학취업기능확충사업은 대학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해 청년층 실업극복을 목적으로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대전·충청지역 14개 대학에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5억원으로 예산을 67%가량 대폭 늘려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 될 예정이다.
지원액은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재학생수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개발·지도프로그램, 취업활동지원프로그램, 사업인프라구축 프로그램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며,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의 기본운영경비(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학은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2007년도 증액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위 지원대상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2006년 4월 1일기준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인 학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신청서에 ①사업계획 및 실적 요약서 ②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③직업진로 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실적 ④취업지원부서 현황 ⑤사업추진 인프라 확충현황 및 계획서 ⑥대학설립인가증 사본을 첨부해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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