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올해 징병검사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일정은 오는 29일~3월 9일, 4월 23일~8월 23일, 10월 2일~11월 29일로 3회에 걸쳐 실시되며 충북도 거주자도 징병검사 일자/장소를 선택 후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만 19세가 되는 1988년 출생자와 1987년 이전 출생자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며 예상 수검인원은 2만2000여 명이다.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선택하도록 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해 징병검사 기일 20일전까지 징병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제 확대 실시
지난해에는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었으나, 금년부터는 고교생도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 의무자는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있다(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북부↔강원)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창구 ‘징병검사민원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 조회한 다음,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의 해당란을 입력하고, 징병검사 일자 또는 장소를 선택해 직접 징병검사통지서를 출력하면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징병검사 희망일자 1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택한 일자를 취소할 때에도 지정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해야 한다.(1일 수검인원(약 170명) 초과시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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