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방법이 통합된다. 지금가지 과태료 고지서는 보험 종류별(대인, 대물1, 대물2)로 각각 부과하면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초래했다.
행정자치부는 18~19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외수입 발전기획단 워크숍을 개최열고·각종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방식 개선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10대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10대 혁신과제는 ▲미운행 차량에 대한 행정행위 일원화 ▲재산(국·공)매각, 임대 납입고지서 통보 방법 개선 ▲세외수입 부과·징수시 정보공동 활용 ▲세외수입 체납액 실효성 확보 ▲세외수입 납부방법 다양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각종 사용료 소액 징수액 통일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계산방법 통합 ▲세외수입 부과 고지서 통일적 규정 ▲하천 사용료 대인별 합산 부과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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