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학차량 지원 확대…효율적인 운영 및 통학권 보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이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학교 통학차량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이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학교 통학차량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1000원 택시 시범 운영 등 학교 통학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35개교에 총 58대의 통학차량을 배치하고 ▲통학차량 제도적 근거 마련 ▲읍면동 통학차량 효율적 운영과 통학권 보장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통학차량 운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통학 지원의 범위를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소재 학교까지 확대하고, 통학 지원의 정의를 통학차량 운영과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 교통수단의 의미를 확장했다.

또한 읍면동의 통학차량 효율적 지원 관련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등하교 공동운행 확대 ▲1,000원 택시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한다. 

실제 탑승 인원과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학교 간에 차량 규모(대형↔중형)를 조정하고 통학차량 공동 운행을 다음 달부터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노후된 관용차량을 전기 어린이통학버스 중형 8대와 대형 1대로 교체(예산 41억원)한다.

특히 읍면지역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1,000원 택시’ 사업을 다음 달부터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1,000원 택시’는 1일 택시요금에서 ‘1,000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에 대해 등교 시에 지원하며, 시범 운영 예산액으로 2,850만 원을 확보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 읍·면인 경우에 한하며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km 이상 ▲등교 시간대에 이용하는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대중교통(버스) 이동시간이 30분 이상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20분 이상 소요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연서면, 전동면 등 면지역 거주 학생 6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기존 12대에서 17대(특수학교 차량 5대 포함)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통학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한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올해는 통학차량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정광태 국장은 “우리 교육청은 세종시 모든 학생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통학차량 지원과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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