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개인형 이동장치 법안 통과 촉구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지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관련 사고가 증가했다며 지난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총 2,386건으로 2018년 대비 10배 증가했고, 5년간 사망자 수는 67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 그리고 승차 인원 제한 등의 이용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의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인증과 무단 방치에 대한 규제는 불가해 현 제도가 무력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규제하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라며 “조속히 가결해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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