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대표 발의…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책 필요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지난 5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해 김재형·최원석(이상 행복위), 이현정·김영현(이상 산건위), 김효숙(교안위) 의원 5명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재형 의원은 지난 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손실과 그에 따른 주거불안이 초래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미 1,000여 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속 하락해 갭투자 실패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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