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서 종교시설 용도 변경…종교집회장내 봉안당 건립 추진
도시지역내 첫 추진 사례…사전 공청회 및 종교시설의 봉안당 건립 제약 등 법적 보완 의견도

▲봉안당 건립이 추진되는 건물 앞에 건립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봉안당 건립이 추진되는 건물 앞에 건립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세종시 조치원 남리 주거지역에 용도변경을 통한 봉안당(奉安堂)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도시지역내 첫 사례로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세종시, 조치원읍 등에 따르면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2길 78번지 건물을 종교단체에서 매입해 지난해 10월 20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과 사무소)에서 건축법상 종교시설안에 종교집회장과 봉안당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집회장에 봉안당 설치가 가능하다.

조치원읍은 이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복합 민원으로 시청 각 부서의 문제가 없다는 회신에 따라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해당 건물은 4층 건물로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종교집회장 ▲3층- 종교집회장, 봉안당 ▲4층 종교집회장으로 구성됐는데 논란이 되는 3층 봉안당 면적은 22㎡로 최대 5천기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 

용도변경 허가 후 건물 대수선을 위한 착공계는 아직 읍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봉안당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조치원 남리 곳곳에 걸려 있다. 

종교단체의 봉안당 건립 움직임에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용도변경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청과 읍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15일에는 봉안당 건립 반대 진정서와 873명의 주민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접한 곳에 난데없이 봉안당이 들어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단순히 기피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봉안당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과 삶의 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할 때나 명절 때 차량이 몰리면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 혼란이 가중되고  인근에 명동초등학교가 있어 학생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시 지역내 봉안당 건립되는 첫 사례로, 이것이 실현되면 조치원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을 통한 봉안당 건립 행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치원읍은 용도변경을 허가했지만 사업자와 주민 의견,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내부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건물이 준공되면 시설 사업자는 세종시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봉안시설 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하고 근본적으로 주거지역내 종교시설의 봉안당 건립 허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봉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소 완화됐지만 주거지 지역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종교 목적보다는 봉안당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종교시설 봉안당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치원읍을 통해 연락했지만 ‘인터뷰를 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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