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기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상가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 360m다.

해당 기간 중 이 구역에 대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행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된다.

다만, 해당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호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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