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현수막 설치 금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현수막 설치 금지.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정당마다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발맞춰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 운영 등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면적 100㎢이상 현수막 1개 추가 가능)

▲현수막 설치 수량 제한.
▲현수막 설치 수량 제한.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을 비롯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이에 시는 시민의 보행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매주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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