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 LH와 임대계약 종료…공사 관계로 청사 이전 요구
시 “LH와 협의 진행 중”…연장되더라도 이전 준비 불가피할 듯

▲연기면사무소 전경.
▲연기면사무소 전경.

세종시 연기면사무소가 새해 벽두부터 면사무소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세종시와 연기면에 따르면 현 연기면사무소 부지는 LH 소유로 그동안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사용해 왔다.

문제는 임대계약이 다음 달 28일자로 종료되는 가운데 LH가 공사 관계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으로, 인근에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및 들목교 공사가 진행돼 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체 부지 및 이전 가능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시간도 촉박하고 장소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시는 LH와 무상임대계약을 1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계약 관련해 시와 LH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에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설령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이전 준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전)을 계속 준비하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면 관계자도 “이장 등과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시 예산상황도 어려워 직접 부지를 확보해 짓는 것은 어렵다”며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0평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인근에 이런 데가 없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현재 면사무소는 16명이 근무중으로 연기면보건지소와 예비군 연기·연서면대도 같은 건물 사용하고 있다.

이전 장소로 복지회관 등 몇몇 장소가 거론되는데 복지회관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비용은 절감되지만 다소 비좁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 연기면사무소를 대체해 새롭게 건립하자는 주장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지난 2014년에 당시 장승업 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현 연기면 청사는 LH 소유로 행복청과 협의해서 현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최적의 장소 이전해 통합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년 진행되는 시민과 대화에서도 면사무소 이전·신축 문제는 단골 주제로 언급돼 왔다.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에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 4,886호가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돼 이에 맞춰 복컴 신축 가능성도 높다.

이 공백기에 머무를 수 있는 최적의 이전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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