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의원 입법활동 및 법률자문 지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지난 5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1월 1일 자로 위촉된 입법고문·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자문만족도가 우수한 입법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제2조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고문변호사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재위촉된 입법고문은 조용호(前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신성임(법무법인 태앤규)이며, 두 명 모두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순열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 해결 등 쟁점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향 도출을 위해 높은 식견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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