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조정 등 의정활동 뒷받침 통해 ‘청렴 체감도’ 개선 다짐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1년도보다 한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청렴 노력도 1등급과 청렴 체감도 4등급을 합산한 결과로,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2020년 5등급, 2021년도 4등급을 (22년 미평가) 받아 만년 하위권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는데, 특히 세종시의회 청렴 노력도는 1등급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청렴 노력도는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기준 즉 공정 채용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등 지표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와 대응이 적절히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직무 관련 공직자·단체 및 전문가·주민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부문은 4등급으로 조사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합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80%) + 청렴 노력도(20%) 비율로 합산해 평가된다.

이순열 의장은 “청렴도가 개선돼 반갑고, 더 나은 청렴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며 “취약점이 드러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중점 관리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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