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성과 우수 공로 특별교부세 확보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위원회 정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체계 구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원회 정비를 독려해왔다.

시는 시정 업무혁신 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일제정비 등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통폐합 등을 추진해 총 54개의 위원회를 정비했다.

이중 19개를 폐지하고 17개는 통합했으며, 14개는 축소, 4개는 비상설화 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사전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줄이는 데 힘썼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시정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중복 및 연임 등도 집중 검토해 보완했다.

천흥빈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속 정비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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