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계약 앞두고 제안서 평가위원 불공정 선정 논란
시, 명단 사전 유출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위원 선정 불신 자초…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시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계약 추진과 관련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달 15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이틀 후인 지난 달 17일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냈으며 이달 4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정하는 ‘번호 찍기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불투명 함 속에 숫자가 적힌 공을 넣어 뽑도록 하는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후보자 171명 명단에 주어진 번호를 표에서 표기하도록 해 명단 유출 가능성이 큰 ‘번호 찍기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키로 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입찰참가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무시한 결과라는 의혹이 나온다.

공주시 공고 내용에 따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5년간이며 용역 추정 가격은 123억 4062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와 관련, 입찰참가자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달 4일, 공고 내용대로 후보자 171명 중에서 각각 7명씩 모두 14명을 ‘번호 찍기 방식’으로 뽑아 번호 빈도가 많은 순(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순)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한다.

시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 공고에서 6일 열기로 한 평가위원회는, 입찰참가업체 중 1곳이 ‘번호 찍기 방식’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 6일 이의제기하고 8일 공주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을 청구,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컨소시엄 입찰참가자 A사는 지난 6일 공주시에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서를 통해 "‘번호 찍기 방식’의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일련번호와 명단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높고 공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정한 방식의 추첨을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A사의 이의신청과 관련, 다음 날인 7일 "‘번호 찍기 방식’은 공주시와 타 시·군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어 적용했다"고만 밝히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사는 시가 입찰참가자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6일 예정됐다 열리지 않은 평가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려하자 8일 공주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낸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청구를 통해 “번호 찍기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특정 입찰참가자에게 평가위원 후보자의 이름과 숫자를 미리 알려줘 특정 평가위원이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시의 대응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이번에 ‘번호 찍기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한 것과는 달리 2018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계약 과정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불공정 의혹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제와 관련, 실무자 차원을 넘어선 윗선 개입없이는 불공정한 방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이 있을 수 없는 것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이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쳐 시의 다른 사업과 타 시·군에서 시행한 바 있는 해당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키로 결정했으나 이의제기가 있어 가처분 결과와 내부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결과 등이 나온 이후 시장 보고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혀 시의 입장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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