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서 균형발전 실현 위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 주문

▲김동빈 의원.
▲김동빈 의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정·고시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비가 전액 삭감돼 유감”이라며 사업비 편성을 촉구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바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김동빈 의원은 “당장 내년 2024년에 지정·고시가 해제되는 33개 도로”라며 “이미 5년이 연장되고도 시효 만료를 또다시 앞둔 도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만 보상하면 완료되는 시설의 예산이라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 사정상 전액 삭감됐음을 인정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재수립을 통해 지정·고시가 5년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 보상되지 못해 지정·고시가 실효될 경우, 기 매수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환매하고 지정·고시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세종시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만큼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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