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만원에서 확대…세종 빛 축제 연계 소비 촉진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연말 소비 촉진 일환으로 1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이번 지역화폐 구매한도 확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돼, 다음 달 27일까지 충전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구매한도는 50만원까지로 한시적으로 구매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최대 7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올해 여민전 발행액은 10월 말 기준 2,851억 원에 이르며, 연말까지 3,450억 원 발행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해 2023 세종 빛 축제(12월 2~31일) 및 중기부 주관의 대한민국 눈꽃 동행축제(12월 4~31일) 등과 연계해 소비 진작을 이끌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구매 한도 확대 행사로 여민전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연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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