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행복위 심사서 생활임금 고시 공포 시기 조정 필요성 언급

▲임채성 시의원.
▲임채성 시의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생활임금 고시를 시 본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 공포해 행정상 혼란과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원은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부 인건비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했어야 맞다”고 지적하며 “현 상태로는 2024년 생활임금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데 부족분을 무엇으로 지급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시 생활임금 고시가 통상 9월에 공포되는데 본예산안은 그보다 앞선 8월에 편성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며 “합당한 지적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또한 “지금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각 부서 본예산 산출 기준에 적용하도록 통보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인 탓에 행정상 혼란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처럼 생활임금 고시도 공포 시기를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추가 검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생활임금 고시 공포 시기 조정을 위해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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