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각종 안전사고 급증…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대체 가능

▲김효숙 시의원.
▲김효숙 시의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퇴출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빠른 이동이 가능해 최근 3년간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배나 늘어 2,700여 대가 됐다.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 최근에 보행자 사망사고와 더불어 두 명이 동시 탑승한 학생들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렇게 안전의식이 부재한 이용 실태와 아찔한 사고가 지속되는 현황을 지켜보며,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이용자 면허 인증절차’ 부터 허술한 상황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해 쉽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주차 견인과 면허인증 의무화로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지만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으며, 킥보드 업체가 제재가 강한 지역을 피해 덜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이 전동킥보드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용과 관련사고는 늘어만 가고 관련 민원도 폭주해 지난해 121건, 올해는 211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단시간 내에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고, 시 차원의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면, 주민투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한 ‘프랑스 파리’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지더라도 ‘어울링’을 포함한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 퇴출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실시 ▲운영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화와 시 차원의 제재 강화 ▲자전거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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