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국민 안전 및 수산업 보호 위한 수입 규제 확대 촉구

▲세종시의회가 27일 일본산 수산물 등 전면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27일 일본산 수산물 등 전면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올해 8월 24일부터 실제 방류를 개시해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이 방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졌다”며, “커진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 원을 집행한 데 이어, 이미 내년 정부안에도 1,338억 원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방사능 검사 장비, 인력 등의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애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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