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 기여 유공자 감사패 수여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지난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개인 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대리 수상)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시민단체 유공자로는 김준식 상임고문(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를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 성은정 사무처장(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최병조 집행위원장(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시민연대), 최정수 공동대표(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국토연구원), 박정현 자문위원(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관련자문단), 채평석 위원장(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 선정됐다. 

이순열 의장은 “각자 소임을 다한 유공자들 덕분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 10월 국회규칙이 제정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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