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2회 추경안 및 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과,‘세종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지난 제83회 정례회 당시 보류됐던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은 ‘의장이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임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수정해 가결했다.

청소년 의회 교실과 관련해 김현옥 위원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의회견학과 본회의방청 프로그램은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 16일 제출된 수정안과 병합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운영위는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시행 2023년 9월 22일)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토록 가결했다.

유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낙찰차액 등으로 생긴 집행잔액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