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종료…지난해 499억원서 올해 974억 예상
세종시교육청, 지난해 6억서 11억원 전망
장애인 교원 수급 구조적 문제 지적도

                   ▲유기홍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2분의 1 감면 특례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각 시·도교육청의 부담금이 2배 가까이 폭증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은 지난해 499억에서 97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32조2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관의 장은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의 부칙2조에서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3년간(2020년~2022년)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토록 했는데 이 특례 규정이 지난해로 종료된 것이다.

2022년 12월 공무원 고용 현황 기준으로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경기도교육청이 2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70억 원, 경북교육청 69억 원, 서울시교육청 68억 원, 경남교육청 67억 원, 전남교육청 61억 원 등이며 세종시교육청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2023년(예상액) 시·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감률은 ▲충남 220% ▲전남 212% ▲전북 194% ▲경남 178% ▲충북 174% ▲세종 173% ▲인천 172% ▲경기 169% ▲울산 166% ▲제주 145% ▲강원 137% ▲대구 132% ▲경북 128% ▲광주 120% ▲부산 118% ▲대전 95% ▲서울 74% 순이다.

또한 2022년 전체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평균 고용률은 1.5%로 법정 의무고용률 3.6%에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교원 채용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남 1.0% ▲경북 1.1% ▲충북 1.2% ▲인천 1.2% ▲전북 1.3% ▲강원 1.3% ▲충남 1.4% ▲세종 1.4% ▲제주 1.5% ▲전남 1.5% ▲부산 1.6% ▲대구 1.7% ▲경기 1.7% ▲광주 1.8% ▲울산 1.8% ▲대전 2.0% ▲서울 2.0%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막대한 부담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의 최근 3년 장애인 교원(특정직) 고용 현황 및 부담금은 ▲2020년 1.8%, 부담금 4억원 ▲2021년 1.5%, 부담금 6억원 ▲2022년 1.4%, 6억원이다.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유기홍 의원은 막대한 고용부담금 관련해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최근 5년 교육대학 및 사법대학 장애인 졸업생 수는 547명으로 연평균 100여명에 불과해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 교육청 장애인부담금 특례기간 종료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운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