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첫 모의훈련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2022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및 2023년 내부청렴도 자체 진단 결과 취약 분야로 분석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부패 위험에 대한 올바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다.

훈련은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및 외부 강의 초과금 사례 등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직원들의 개인 메일에 청탁금지법 위반상황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위반상황을 접수한 직원은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청렴세종교육 누리집 청렴소리함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훈련 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해 청렴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인식 개선과 함께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모의훈련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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