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학교·직속기관 등 151개 기관 대상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청, 공립 학교(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직속기관 등 총 151교(기관)을 대상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각 학교(기관)의 재산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국·공유재산의 대장정보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휴 재산을 발굴하고, 점유·피점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2개 이상 인접 토지의 합병 등을 통해 토지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경계측량 후 반영구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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