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초 및 산울초·중 신설 대비…중학교 해밀학구 폐지 및 제6학군 신설
개교전 6개월~1년동안 양지초·늘봄초, 도담중·해밀중 임시 배치

▲바른초 및 가칭 ‘산울초’ 통학구역 설정안(청색 점선구간)
▲바른초 및 가칭 ‘산울초’ 통학구역 설정안(청색 점선구간)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6-3생활권에 2024년 9월 바른초, 2025년 3월 가칭 산울초·중이 신설됨에 따라 개교 예정 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및 중학교 학교군 조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교의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학교’별로 통학구역을 정하고, 중학교는 ‘지역‧학교군별’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초등학교는 6-3생활권 내 개교 예정인 학교의 적정규모 학급편제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바른초’ 및 가칭 ‘산울초’의 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중학교는 가칭 ‘산울중’ 개교에 따라 해밀학구를 폐지하고 6-3생활권과 통합해 해밀중과 가칭 ‘산울중’을 포함하는 ‘제6학군’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신설학교 통학구역 및 학교군(구)은 개교 시부터 적용)

또한, 개교 전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6-3생활권 학생 배치를 위해 초등학생은 개교 전까지 양지초와 늘봄초에, 중학생은 도담중과 해밀중에 임시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임시 배치는 6-3생 공동주택 입주시기(2023년 12월~)와 학교 개교시기(바른초 2024년 9월/ 가칭 산울초·중 2025년 3월) 불일치에 따른 조치로 ▲초등학교 바른초 → 양지초(6개월), 산울초→ 늘봄초(1년) ▲중등학교 산울중(1,3학년)→ 도담중(1년), 산울중(2학년)→ 해밀중(1년) 에 배치된다.

세종시교육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4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중학교 학교군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의 행정예고문을 참고해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은 “6-3생활권의 학생 임시배치 기간 중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면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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