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제대로 적용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강조

▲최교진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학교 밖에서 모인 선생님들의 외침 덕분“이라며, ”큰 변화를 만들어 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또한, ”교권보호 4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에서도 교육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학교,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더 힘을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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