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개정 추진 협력 자문기구 설립

▲이소희 시의원.
▲이소희 시의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및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이소희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아‘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에 관한 사항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사항 ▲국회법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을 둬, 시장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대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지역 여론 수렴 및 공론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희 의원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제안하며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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