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지원대상 소상공인 명시…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성국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지난 26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 확대를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 도입 등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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