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일대 상가 장애인 화장실 개방 및 유지 관리 홍보

세종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지난 2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나성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올바른 장애인 화장실 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9조에 의하면 시설주 등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해야 한다.

위의 법령에 따라 시설주는 장애인 화장실 유지·관리의무가 있으나 잠금장치, 청소도구 보관, 파손 등으로 인해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건축물 내 장애인 화장실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며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지했던 캠페인 활동을 이번 나성동 일대를 시작으로 세종시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편의증진센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파손과 오물, 쓰레기 투척 등으로 관리자들의 고충도 들을 수 있었다”며 “장애인 화장실 개방을 위해서 관리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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