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경술국치 이후 35년 간 일제로부터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 단절의 치욕을 겪은 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6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당시 일제가 자행한 대표적 만행인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문제가 한일 수교 후 40년 이상 한일 양국의 해결 노력 없이 방치 되어왔다. 이로 인해 그 피해 희생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일 양국은 회담 당시 일제의 강제동원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등을 일체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제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한후 1975년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태평양 전쟁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지원 하였으나 너무 미약하였음을 감안하여 피해 희생자 또는 그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위령사업 등을 통해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인권회복 및 후세에 평화교육의 장을 마련 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충청남도 지부장 주최로 2006년 12월 22일 수정회딩홀부페(2층)에서 남구현 중앙회이사의 설명으로 개회를 시작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