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7일간 운영 말소지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지에서 재등록 신고 재등록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발급 수수료 면제

  연기군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37일간 전 지자체 책임 아래 동시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운영하며, 말소된 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을 하면 된다.
이번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게 되면 과태료의 최고 10만원에서 절반까지 경감 조치를 받으며,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되는 특례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등록 기간에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며, 특히 내년도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하여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가 적극적으로 재등록하길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