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불법영업 특별단속기간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에서는 불법사행성게임장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지난 7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5개월 동안 특별단속실시해 PC 도박게임 사이트를 구축 후 전국 91개 가맹점에 포커·바둑이·맞고 도박게임물을 제공?관리해 2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아폴로’ 등 본사 20건을 비롯, 성인 PC방 596건, 사행성게임장 437건 등 1,053건을 단속, 2,745명 형사입건(구속 291명, 불구속 2,454명, 성인PC방을 이용해 도박행위로 787명이 형사입건 된 자 포함)하고, 365명을 즉심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자로 본격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내년 4월말부터 게임기에서 상품권 경품배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이후, 업주들의 수익이 크게 떨어져 성인게임장의 운영을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업주들은 내년 4월말까지 어떻게 든 불법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찰은 성인오락실 및 성인PC방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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