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에서는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고정형)을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등)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고정형)은 6,451농가 5,368ha에 대하여 총 37억 2백만원, 농가별로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고정형 직불금은 전년도에는 10,000㎡(1ha)당 진흥지역은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2천원으로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16.6%가 인상된 금액으로 10,000㎡(1ha)당 진흥지역은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원으로 차등지급되며, 매년 3월에 지급되는 변동형 직불금과는 달리 벼농사가 아닌 콩, 채소 등의 타작물 재배에 대하여도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1,000㎡ 미만 농가의 농지와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의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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