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성명 채택, 공동 대응키로

 

“정부는 7만 서천군민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즉시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15일 연기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즉시 착공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관련)과 전국 리·통장 연합회 다목적 연수회관 건립의 건, 장항국가 산업단지 즉시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착공촉구’하는 성명을 발의하고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나 군수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7만 서천군민의 생존권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즉시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지난 17년전 정부에 의해 군사지구와 함께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철저하게 군산지구 위주로 개발이 이뤄져 전북 군산지역은 금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 반면, 서천군 장항지역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춰볼 때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책사업 수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더구나 지난 17년간 장항국가산업단지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계획돼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정책에서 소외,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7만 서천군민들은 물론 200만 충남도민들은 실로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서천군민은 물론 충남도민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정부의 정책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성명을 채택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서측 해면 일원 374만평으로 총 사업비 1조566억원으로 지난 1989년 지정됐으며, 1994년 어업권보상 완료, 진입로 3호선 99년 완공, 2호선 70% 공정, 1호선 설계완료, 현재 570억원의 공사비가 확보된 상황이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강희복 아산시장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관련)은 오는 12월 31일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과세특례의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협의회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의 건은 지난 8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조세특례법 제85조 규정의 특례적용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이 발의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실거래가액 과세원칙의 예외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보상가액의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법안통과에 문제가 있으며, 보상가액 현실화는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결국 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련부처의 지속적인 건의로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조사항으로 ▲공주시에서는 ‘석장리 박문관 개관’에 따른 관람 홍보, ‘충남도 역사 박물관 개관’홍보, ‘정원영 밴드 콘서트’기획공연 홍보,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시·군 순회 연주회 ▲논산시에서는 제4회 양촌 곶감 축제를 당해 시·군민은 물론 인근 시·군민의 많은 관람과 참여 홍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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