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면에 6개 클럽 몰려 협의 갈등…개인·단체간 형평성 우려도 제기

세종시에서 테니스경기장의 연간 이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질복원센터B 테니스장 이용 관련해 연간 이용 신청 클럽간 갈등과 연간 이용 제도 자체가 개인 및 소수 인원의 클럽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세종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개정으로 제4조의2(이용 방법 등)을 신설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 개정으로 연간이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는데 그 대상은 세종시체육회, 생활체육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 등 이용단체로 제한됐다. 

연간 이용은 체육시설을 정기 이용하는 단체에게 안정적인 체육 공간 및 예약 편의 제공이 그 도입 배경으로 세종시내 9개 테니스장 중 5곳에서 연간 이용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질복원센터A 테니스장(전체 9면)- 2개 클럽·연간 이용 면수 5면 ▲금남테니스장(3면)- 2개 클럽·1면 ▲소정테니스장(3면)- 2개 클럽·2면 ▲조치원체육공원 테니스장(5면)- 4개 클럽·3면 등 4곳과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수질복원센터B 테니스장이 해당된다.

수질복원센터B 테니스장은 전체 3면 중 2면이 연간이용 면수로 기존 3개 단체에 이어 신규로 3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에 따르면 연간 이용은 단체만 가능하고 신청하면 모두 수용하게 돼 있는데 복수 단체가 몰릴 경우 단체간 이용 시간대 등의 조율이 필수적으로 이번 건처럼 2개 면에 6개 클럽에 몰리면 문제가 불거질 수 가능성이 높다.

‘연간 이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단체를 상당히 배려해 준 측면이 크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단체만이 신청 가능한 연간 이용을 통해 테니스장의 일정 면을 아예 단체에 할당해 준 것이다. 

소수 인원의 동호회나 개인들은 ‘연간 이용’에 대해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1면당 연간 이용료는 534만원인데 2시간 전용 이용료가 1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 경감이 되지만, 개인이나 소수 인원의 클럽은 연간 이용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몇몇 클럽의 독점 이용을 시가 용인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일정 규모의 클럽들은 많은 인원들이 정기적으로 테니스 운동하는 현실에서 구장 확보는 상당한 숙제다.
연간 이용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공간을 제공해 대다수의 동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 관련해 시측은 연간 이용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만큼 독점 사용은 아니라며 클럽간 협의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하기 나름인데 서로 조율해 문제가 없도록 가야 한다”며 “다른 데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잘 중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운영이 잘 안되면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