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직원 휴식권 보장…재충전 및 사기 진작 기대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사무처 전 직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휴가를 떠난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8항에 근거해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5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 1일을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각종 의정활동 지원과 제83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쁜 업무를 소화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됐다. 

상병헌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추기 위해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정의 달에 주어지는 특별휴가가 직원들에게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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