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대상 정확한 사업 안내 및 누락 여부 살펴야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숲가꾸기 일환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와 위탁기관인 세종시산림조합의 혼선속에 민원인의 사업 신청이 사실상 누락되며 소나무 관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세종시와 산림조합에 따르면 인공 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나무심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벌채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심은 후 5~10년이 경과한 조림지를 대상으로 병든 나무,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 등을 제거해 적정한 생육환경 조성을 목적으 사업 예산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금남면 영대리에 지난 2015년 수종갱신으로 약 15,867m²(4,800평)에 소나무 3,800주를 심었고 산림조합과 대리경영을 맺었다. 
 
통상적으로 5년이 넘으면 조림한 나무 중 불량한 나무를 제거하며 솎아주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
 
산림조합이나 시에 연락해 솎아베기를 요청해도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의 시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이 없다’는 등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A씨는 “재작년, 작년에 수차례 연락해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없어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사이 나무는 빽빽하게 자라 관리만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측은 해당 산지가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나무를 제거하려면 파쇄 등의 방제작업이 필요한데 자신들이 위탁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솎아베기’로 방제 작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측은 해당 산지는 재선충 관련해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이 아닌 만큼 재선충 미감염 확인서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남면은 반출금지 구역이 아니다. 재선충 관련해 조합이 좀 조심하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여건만 된다면 (사업 추진은) 검토해 보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재선충 때문에 지난 2016·2017년부터는 조림을 아예 안하고 있다. 이 건은 반출금지구역내라고 좀 착오가 있어 누락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산림정책은 단순히 심는 것에서 탈피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적정한 시기에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정책 추진 및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청(3월 27일 기준)에 따르면 세종시 내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은 전의면, 소정면, 전동면, 조치원읍, 연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7개 읍·면, 57개리에 면적은 19,482㎡에 달한다.
 
또한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종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2021년- 사업비 1억 3천여만원(타 사업 포함), 금남면·연서면·전동면·전의면, 사업면적 369,000m² ▲2022년- 사업비 1억 1천여만원(타 사업 포함), 금남면·고운동·소정면·연기면·전동면·전의면·조치원읍 사업면적 600,000m²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으로 사업면적은 170,000m², 순수 사업비는 2,9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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