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기자 간담회…“시장이 바뀌니 시의회 추천 인원 늘리는 것 납득 어려워”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019년 이후로 문화재단은 시장 3명, 의회 2명, 법인 2명으로 운영해 왔는데 시장이 바뀌니까 2대 3대 2로 바꾼다는 개정안에 대해 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고 반문했다.

최 시장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장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의회가 한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하루 전인 지난 3일 세종시의회가 재의결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의해 전격 공포한 상태였던 만큼 대부분의 질의가 이 부분에 집중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기존 시장 3명, 시의회 2명, 기관 2명에서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2명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시는 ‘타협안’으로 시장과 시의회가 각각 3명의 동수의 추천권을 가질 것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시는 조례 공포 당일인 지난 3일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동시에 제기했다. 

최 시장은 “작은 실수들이 이런 큰 문제까지 굴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김학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바로 잡고 나아가면 될 일로 실수로 인한 결과를 진실로 우겨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실수의 악순환이 이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판단과 함께 의회와의 협치는 지속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실체적 진실이 실수에서 이뤄진 것을 법적 효력까지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절충안으로 노력한 것은 맞고 그러나 그것이 어제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용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다른 일에 전력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갖고 계속 싸워 나갈 일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이번 조례안 갈등의 시발점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3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이 기존 시장 2명, 의회 3명, 기관 2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 기관 2명으로 변동된 것이 사실상 조례 개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시장은 “사회서비스원하고 지금 조례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사회서비스원 법은 따로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와 공단도 따로 법이 있고 오로지 문화재단 하나만 지방자치법상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문화재단만이 조례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에 따르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3년동안 원장을 선임을 하지 못했는데 복지부의 원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사회서비스원 법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측이 자체 정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 정관에서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나도 몰랐다. 이것과 아무 관계없는 별도의 법을 갖고 조례로 바꾼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소야대로 인한 시정 운영의 어려움을 솔직히 토로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중앙에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고 있는데 나도 현실에서 여소야대라는 그런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며 “여소야대의 한계를 느끼고 협치로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시의 정당성을 알리며 시의회와의 ‘소모적인’ 다툼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맡겨 더 이상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 조례로 인해 여타 시정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는 현실론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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