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면서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과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확정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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