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지역 대거 해제…금리 상승기 영향 제한적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가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마지막 부동산 규제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 9일 2022년 재4차 주거정책심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 날인 10일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한 것.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주택가격동향(2022년 11월 1주 기준)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발표한 2022년 11월 1주(11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39%, 전세가격은 0.43% 하락했다. 

매매가격은 인천(-0.51→-0.60%), 세종(-0.40→-0.52%), 경기(-0.41-→0.49%), 울산(-0.25→-0.46%), 경남(-0.33→-0.42%), 대전(-0.34→-0.42%), 광주(-0.18→-0.39%), 부산(-0.32→-0.38%), 서울(-0.34→-0.38%) 등으로 하락했다.

주간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0.37%→-0.43%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인천(-0.55%→-0.62%), 경기(-0.54%→-0.61%), 세종(-0.44%→-0.55%), 서울(-0.43%→-0.48%), 울산(-0.31%→-0.47%), 대전(-0.33%→-0.41%), 광주(-0.27%→-0.40%), 대구(-0.39%→-0.39%), 부산(-0.32%→-0.38%) 순으로 하락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관련해 정부는 올해 들어 매매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낙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시 누적 하락폭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  시장은 전세 매물 누증 및 전세 대출 금리 상승세 등으로 최근 가격하락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매매·전세 하락폭 전국서 두드러져

세종시 지역의 매매 및 전세 하락은 뚜렷하다.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은 세종은 -0.4%에서 -5.2%로 확대됐는데 이는 시도별 기준으로 인천 다음의 높은 하락폭이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적체 영향과 매수 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가격동향도 -0.44%에서 -0.55%로 확대됐는데 인천, 경기 다음의 하락폭으로 역시 매물 누적 및 거래심리 위축속에 어진·한솔동 위주로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하락 추세는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11월 7일까지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0.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가 -7.49%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변동률도 매매가 동률과 마찬가지로 세종 -13.48%, 대구 -8.76%의 하락순이었다. 

■세종시, 부동산 규제 해제 환영 논평…부동산 활성화 효과 ‘제한적‘

세종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해 지난 10일 환영 논평을 내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마지막 남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3중규제가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리 시 주택가격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 규제와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이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 4기 핵심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 등이 이를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대출규제와 청약조건, 세제 등에 있어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와 60%로 확대된다. 

청약조건 관련해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한 “현행 60%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미 높아진 대출금리와 함께 무엇보다 금리 상승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매매 시장의 하락세와 침체는 여전한 가운데 뜨거운 청약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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