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세종전통시장 조치원상인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13일 대전지방법원(재판장 김정헌)에 따르면 2021년 10월 27일 세종시 나성동 공영주차장부터 다정동 가온마을아파트 10단지 앞 도로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또한 2021년 10월 초 세종전통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세종시와 세종전통시장 공동소유인 키오스크 1대를 지인 B씨로 하여금 고철판매(재물 손괴)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또 피고인이 사적 목적으로 키오스크 1대를 처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