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축산법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내년 12월 26일까지 군청에 축산업등록을 해야한다. 등록대상은 소와 닭은 축사면적 300㎡이상, 돼지는 50㎡이상인 농가로 대상 면적이하의 축산농가나 무허가 축사운영 농가도 등록은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사항 등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과 사육두수 등을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생산이력제, 농가별 가축방역관리시스템, 친환경 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고 사항이던 부화업, 종축업이 등록업종으로 규정이 강화돼 계란 집하업도 오는 6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상 농가가 기간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등록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제시장 개방에 따라 축산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축산업등록제 실시로 체계적인 농가 관리 및 지원체제를 구축해 선진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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