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회장 “본인 서명 함부로 도용”…아름동 “그동안 주민자치회 합의해 스캔본 이용”

 
 

아름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록 서명 관련해 A 전 아름동주민자치회장이 자신의 서명이 도용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A 전 회장과 아름동에 따르면 A 전 회장은 2021년 12월 7일 정기회의록에 직접 자필로 사인을 한적이 없음에도 서명이 돼 아름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소식에 공개돼 서명이 도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에 당시 담당 계장이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을 예전 사인을 사용해도 되냐는 문의에 친필로 사인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올 1월에 A 전 회장의 서명이 된 채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에 항의하자 담당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홈페이지에서 내려져 현재까지 회의록은 올라와 있지 않다. 

A 전 회장은 “분명히 직접 서명한다고 밝혔음에도 내가 서명한 것처럼 돼 회의록이 공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엄연한 공문서 위조로 정확한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름동 관계자는 “도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자치회 회의록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간사가 회장까지 결재를 맡아 동에 보내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작업한다고 설명했다. 

동 관계자는 “일일이 사인을 받기 힘들어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서명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명 스캔본을 주고 동에서 홈페이지에 올릴 때 이 스캔본을 사용하도록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의록 원부에 회장이) 사인을 하지 않아 빈 공간으로 돼 있다. (스캔본 사용은)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서명을 요청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인터넷에 공개됐던 회의록 서명은 A 전 회장의 자필 서명이 아니지만 아름동은 (주민자치회에서 합의해) 스캔본으로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 전 회장은 “서명 관련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 간혹 내가 못하더라도 사전 동의하에 간사가 서명할 수 있어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일각에선 내부적인 합의 유무 관계없이 스캔본 사용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관행적으로 혹은 행정편의적 접근으로 자필 서명이 아닌 스캔본이나 타인이 대신 서명하는 행위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동 관계자의 발언처럼 인터넷에 올렸던 ‘사인이 있는 정기회의록’과 ‘사인 없는 회의록’ 등 회의록이 2개가 있다는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는 일단 먼저 올려놓고 문제가 될 경우 차후에 사인을 받아 해소하려는 편법적인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편리를 위해 혹은 관행적으로 사인을 대신하거나 스캔본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점점 증대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에 맞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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