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문자메시지 배부 등 가능

▲세종시선관위.
▲세종시선관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세종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신청 시에는 세종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6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세종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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