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2명까지 허용…방역대응 역량 강화·접종 간소화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발맞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료되는 1일 0시부터 3단계에 걸쳐 일상으로 회복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높은 참여를 통해 전 국민의 70%, 고위험군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위중증률·치명률 감소 등 접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3단계에 걸쳐 서민경제의 피해 정도, 방역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되며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합 추진하되,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각 단계는 1일부터 4주(체계전환 운영)+2주(평가) 간격으로 진행되며,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는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단계 결정은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며,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기존 운영시간 제한을 받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은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돼, 이후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을 유지한 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규모가 예방접종 구분 없이 12명까지 확대되며,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로 이용제한이 유지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시는 또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1일부터 모든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이외에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중증장애인 및 치매 등 수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또 종교시설에서는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시는 정부의 전환 방침에 따라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동시에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가 집중된 만큼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면서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보다 안전하게 진행돼 시민 모두가 고대하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와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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