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신상철 조합장 ‘혐의없음’ 사건 종결

▲세종시 남세종농협 전경
▲세종시 남세종농협 전경

남세종농협 직원채용과 점포매입과정에 특혜 및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남세종농협 신상철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던 사건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세종북부경찰서가 수사한 ‘신상철 조합장의 현직 이사 아들과 며느리 불법채용 의혹 건과 대평동지점 점포매입 과정의 선 지급한 대금’ 관련해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했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4월 ‘세종시 남세종농협 의혹 진실공방에 대하여’와 ‘착공도 하지 않은 건물 13억 4천만 원 지급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모 인터넷 신문이 보도하자 이를 인지 수사에 착수·수사한 후 대전지검에 이첩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사건을 검토했으나 이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신상철 남세종농협 조합장은 “내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합 직원을 원칙에 입각, 채용했고 점포 매입 또한 선 지급 계약 시 할인 혜택으로 남세종농협에 이익이 돌아 올 수 있어 결정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왜곡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그 간 2년 넘게 남세종농협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충을 감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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